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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영업중단 권고, 코로나헬스장 못피할까?

by woong ji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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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15일간 영업 중단을 권고하라고 발표하셨습니다. 헬스장을 다니거나 요가, 필라테스를 통해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4월 6일 초중고등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확산을 멈추지 못한다면 집단생활을 하게 될 우리 학생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멈춰야 합니다.

 

영업중단 권고 언제까지?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확정이 됨과 함께, 개학일 전까지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전인 3월 22일부터 4월 5일 (15일간) 영업 중단을 권고하였습니다.

영업중단 권고 해당시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종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입니다.

헬스장을 포함하여 요가, 스피닝, GX , 필라테스 등 단체 수업을 하는 시설이 실내 체육시설로 포함되어 15일간 영업 중단 권고를 받습니다.

이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집단 발병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한국의 집단발병 사례 중 어떤 종교단체에 의해 하루 확진자가 900명이 넘던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모 종교단체의 집단 발병을 포함하여 총 95건의 집단발병 사례 중 종교시설 11건, 실내 체육 시설 1건에서 발생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지침

-유 증상 증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2주 사이 해외여행 이력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

군 출입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 지도자, 강습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인원 사용관리(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방역지침 따르지 않으면

각 지자체가 운영방침을 따르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여 운영방침을 따르지 않는 곳은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침을 전부 지키며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수도 확연히 줄것이기 때문에 많은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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